[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법정 심사기한(29일)을 이틀 남기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멈춰 섰다. 결원이 발생한 노동자위원 추천과 관련, 노동자위원들은 정부가 법적 근거도 없는 이유로 노동계측 추천 위원의 제청을 거부하고 있다며 회의 보이콧을 선언했다. 최임위는 27일 정부세종종합청사 내 전원회의실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참석한 노동자위원 8인은 본회의 전 공개로 진행되는 모두발언만 진행한 뒤 회의장을 떠났다.결원이 발생한 새 노동자위원 위촉 문제가 원인이었다. 최임위는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경영계)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노동자위원에는 1명의 결원이 발생한 상태다.한국노총 몫의 노동자위원으로 활동해 온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다 구속된데 따른 것이다. 이후 고용부는 지난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김 사무처장에 대해 직권으로 위원 해촉을 제청했다.이에 노동계에서는 구속된 김 사무처장을 대신해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했다.하지만 고용부는 새로 추천된 김 위원장 역시 구속된 김 사무처장과 공동 불법행위로 수사 중인 상황으로, 새 노동자위원에 ‘적합하지 않다’며 후보 추천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오는 29일까지다. 최종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오는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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