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북구청(청장 한상호)은 지난 27일 포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를 통해 청하면 청진1 외 7개 지구에 대한 조정금 산정 및 사업지구 내 토지이동에 대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조사·등록된 지적경계와 점유하고 있는 현황경계가 불일치하여 토지소유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지역을 위주로 사업지구를 지정하고, 드론항공촬영, GNSS 위성측량 등 최신화 된 지적측량 기술로 지적경계를 재조사하여 좌표화된 디지털 지적으로 재등록하는 국책사업이다.이번 위원회에서는 2023년 6월 2일 자에 지적경계확정된 2022년도 지적재조사지구(청하면 청진리, 용두리 및 송라면 화진리 일원) 중 면적증감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두 곳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조정금에 대해 심의·의결하였으며, 추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어 6개월 간 지급·징수될 예정이다.한상호 북구청장은“지적재조사사업은 특별법에 따라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함으로써 이웃 간 숙원민원을 해결함은 물론, 토지 정형화, 맹지 해소 등 토지 가치를 높여주는 획기적인 국책사업이므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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