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준영기자]오늘(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 시행된다. 하지만 술·담배 구매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서 계산하는 `연 나이`가 유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연령이 현행과 같이 유지됨에 따라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은 변함이 없다고 27일 밝혔다. 2023년 기준으로는 2004년생 이후 출생자들이 술·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현행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연 나이`로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한다는 것이다.청소년 연령 기준은 대학생, 근로청소년과 같이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자유로운 사회,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01년 이후 현재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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