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박광덕 상주시의원(함창·은척·공검·이안)은 지난 26일 제220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상주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관급공사의 원활한 임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임금 체불을 방지해 지역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고자 발의됐다.제정 조례안은 △적용 범위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시책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협조체계 구축 △조례 내용 통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박광덕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상주시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 관급공사의 원활한 임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지역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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