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정석용 상주시의원(청리·공성·외남)은 제220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상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상주시 관광진흥과 관광산업 발전, 관광인프라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관광진흥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코자 발의됐다.  제정 조례안은 △관광 진흥사업의 추진 △관광 진흥사업의 지원 △재정 지원 제외 △업무의 위탁 △관광 약자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관광환경 조성사업업무의 위탁과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관광환경 조성 대상시설 △주민 참여 확대 △협의회 기능, 운영 등이 주요 내용이다.정석용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해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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