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오는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滿)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개정 행정기본법과 민법이 시행된다. 하지만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해선 앞으로도 현행과 같이 `연(年) 나이`를 적용하게 된다. 26일 병무청에 따르면 정부는 `병역법`이 정한 병역의무 시행 시기 등에 만 나이를 적용할 경우 병역 의무자별로 이행 가능 일자가 달라지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병역 의무자별로 매일 입영 통지작업을 해야 하는 행정의 비효율 등도 예상된다.정부는 이처럼 병역법에도 만 나이를 적용할 경우 적기에 병력을 충원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개정 행정기본법·민법 시행과 별개로 병역법 적용과 관련해선 계속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현행 병역법 제2조 2항은 병역의무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하는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개정 행정기본법·민법 시행 이후에도 병역의무자의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일자 선택 등엔 현행과 같이 연 나이를 적용한다. 국외여행 허가, 병역의무일 연기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병역의무 이행자의 학업보장을 위한 재학생 입영연기도 현행처럼 각급 학교별 제한 연령의 12월31일까지로 유지된다. 예를 들어 2년제 대학 재학생은 22세, 4년제 대학은 24세가 된 해의 12월31일까지 각각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병무청 관계자는 "현재 병역의무자의 휴·복학, 휴·복직 등을 고려해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일자를 본인이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자율적으로 의무를 이행토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만 나이를 적용하면 출생일에 따른 선택 제한으로 의무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병무청 관계자는 "19세 병역판정검사, 20세 입영 등 병역의무 이행시기가 대학교육 시기와 겹치는 경우 학업 보장을 위해선 각급 학교 학기에 맞춰 연말까지 연기 기간이 필요하다"며 "따라서 출생일 기준 적용은 불가능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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