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전차진기자]칠곡군은 지난 22일~23일 2일간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교육에는 칠곡군을 포함해 인근 시·군인 고령군, 성주군에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도 함께 참석해 4회 걸쳐 200여 명이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응급처치, VR․AR 응급상황 체험실습에 직접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