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지난 23일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공동강요)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지역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A씨 등 2명은 지난해 "우리 노조원들을 고용하지 않으면 건설현장에서 방송을 틀어 방해하겠다"며 노조 채용을 강요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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