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대구 달성군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 품목이 확대되고, 수수료도 일부 조정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그간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다양한 유형의 대형폐기물이 배출됨에도 불구하고, 품목 및 수수료 항목이 다양하지 않아 배출수수료 적용에 혼선이 지속돼 왔다. 군은 이런 혼선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품목과 규격을 기존 61품목 113규격에서, 안마의자, 대리석 식탁 등 67품목 120규격을 추가해 128품목 233규격으로 대폭 확대했다. 군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대형폐기물 배출시 희망하는 품목이 수수료에 없어 불편했던 부분이 해소돼 주민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군민의 대형폐기물 수수료 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대구 내 구ㆍ군중에서 가장 많은 품목과 규격을 반영해 조례를 개정했다”면서 “앞으로도 군민이 보다 행복한 달성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