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울릉군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울릉군지부(공무직 노조)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군과 공무직 노조는 지난 4월 10일 가진 제4차 임금교섭이 결렬돼 이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회의를 거쳤으나, 양측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중지 결정을 받았다. 지난 2021년 9월 시작으로 30여 차례의 단체교섭 끝에 12월 단체협약을 도출했었다.
하지만 합의내용을 놓고 군측은 단체협약을 공무직 전체에 적용을, 노조측은 노조원만 적용하는 조항을 놓고 의견차가 보였다. 지난 2월 시작으로 4차에 걸쳐 임금교섭을 진행해 군측은 기본급 172만8978원(2021년 대비 2% 상승), 명절휴가비 상승 등 연봉액 8%정도 상승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측은 기본급 191만4440원(2021년 대비 13%상승), 각종 제수당 신설 등 연봉액 30~40%정도 상승 안을 최종 제시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제시한 임금수준은 경북 도내에서도 중상위 수준이며, 공무원 보수 상승률 1.4%, 최저임금 상승률 5%, 경북 도내 타시군 임금수준을 고려해 책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