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은 지난 16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지역 내 참여 업체 6개사를 대상으로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민간전문가의 중대재해처벌법과 사업추진 목적, 일정 등을 설명하며 안전보건체계 구축의 이해를 높혔다. 컨설팅 7개 과제는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참여 △위험요인파악 △위험요인 제거·통제 △비상조치계획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 등이다. 김주수 군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는 만큼 기업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을 할 수 있도록 지속 홍보 및 지원에 나설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