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종수기자] 군위군은 지난해 12월 수돗물 적수사고와 관련해 주민 및 소상공인들에게 피해 보상에 들어간다.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0일부터 효령면 일부 마을을 시작으로 부계면, 우보면, 의흥면, 산성면 일대로 수돗물 적수 현상이 발생되 5800가구가 제대로 씻지도, 음식을 요리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다.이에 군은 발빠르게 대처해 흐린 물 발생 원인임을 밝혀냈고, 수중에 포함돼 있는 망간을 거를 수 있도록 정수장 여과지를 보강해 피해지역의 수돗물 수질은 점차 안정화돼 지난 1월 12일경 수돗물을 정상화 시켰다.군은 지난 12일 군청 제2회의실에서 군위정수장 탁수사고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해 보상 기준과 절차 등을 심의해 보상 기준을 마련했다. 탁수 피해 대상 지역은 군위정수장 급수구역 6개면 효령면, 부계면, 우보면, 의흥면, 산성면, 삼국유사면(화수,화북)으로 피해기간은 2022년 12월 20일~2023년 1월 12일(24일간)이며, 보상대상은 일반주민 및 소상공인으로 신청기간은 오는 27일 오전 9시~다음달 26일 오후 6시(주말 제외)까지 거주지 관할 면사무소에 구비서류(객관적인 증빙자료-영수증ㆍ매출실적 등)를 구비해 현장방문 신청하면 된다.탁수피해 보상은 △일괄보상은 별도의 신청없이 수도 사용요금 감면 △신청보상은 필터 교체비, 의료비, 영업손실보상(소상공인), 기타보상 등으로 보상할 예정이며,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gunwi.go.kr) 알립니다란이나, 맑은물사업소 정수시설팀(054-380-7961~7963)으로 문의하면 된다.군 관계자는 “적수현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에게 빠른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하다보니 조금 늦은감은 있지만, 피해세대 및 소상공인 모두 한명도 빠짐없이 신청해 적절한 보상받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