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성서경찰서는 최근 다크웹, SNS 등을 통해 마약류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어 이를 모니터링 하던 중, 텔레그램 및 가상자산 이용해 유통·판매한 피의자 3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검거과정에서 500여 회에 걸쳐 투약이 가능한 필로폰 15g, 합성 대마 추출액 5ml 등 마약류를 *압수해 국민 생활 속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한편 , 특히, 이들이 마약류를 전국적으로 유통한 사실 확인, 이와 관련된 구매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다크웹·가상자산 등이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추적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 마약류에 손을 대는 경우가 있으나, 수단과 방법을 불문하고, 마약류를 거래하거나 투약할 경우 반드시 경찰의 수사망에 포착·검거될 수밖에 없다.
마약류는 한 번의 호기심이나 실수로 경험하더라도 중독성과 의존이 생겨 끊기 어렵고 끊더라도 뇌 손상을 일으켜 완전히 회복하기 어려우므로, 처음부터 마약류에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앞으로도 대구성서경찰서는 마약류 집중단속과 연계, ‘인터넷ㆍSNS, 가상자산 등을 통한 마약류 유통사범’에 대한 연중 상시단속을 지속 전개하는 한편, 마약류 범죄 신고자에 대해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해 신고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