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 동구청는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10만8천건, 106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소유자이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원 초과는 6월과 12월에 1/2씩 부과된다. 연세액을 1월과 3월에 선납한 차량은 올해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제2기분 자동차세를 6월에 미리 선납하면 12월에 부과될 자동차세의 7%를 공제해 준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납부 또는 고지서 없이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 가능하다. 또,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위택스를 통한 휴대폰 납부, 가상계좌이체, 무료인 ARS 신용카드(080-788-8080)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복지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 부담과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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