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로 다시 살아난 울진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부지공사가 본격 시작된다.
지난해 7월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결정한 지 11개월여 만이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울진군민들은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사실 울진경제에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대적이다. 정부는 12일 오후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청사에서 제 73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신한울원자력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이로써 원전 건설에 필요한 11개 부처(기재부, 과기정통부, 국방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소방청, 산림청) 소관의 20개 인허가 절차가 일괄적으로 처리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사용과 이주대책 수립 등 근거가 마련되면서 원전 건설을 위한 중대고비를 넘어선 셈이다.원전 건설은 △전기본 반영(전기사업법) △실시계획 승인(전원개발촉진법) △건설허가(원자력안전법) △원전건설 후 운영허가(원자력안전법) △시운전 및 준공 완료 순으로 진행된다. 전원개발실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건설허가를 위한 최종 심사만 통과하면 원자로 시설 착공이 본격 개시될 전망이다. 실시계획 승인 고시는 오는 16일 관보 게재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울진 신한울 3·4호기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2017년 사업이 전면 백지화되고 관련 인허가 절차도 중단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언하며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 현장을 찾아 자신이 당선 되면 원전을 즉각 재개하겠다는 약속을 했다.윤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가 공식화됐다. 관련 절차에 재착수한 정부는 지난달 원전 주기기 제작 착수식 개최에 이어 이날 전원개발 인허가 절차를 매듭지으며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 착수에 성큼 다가섰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울진군민 황모(68.근남면)씨는 "이제야 비로소 원전이 가동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그동안 침체됐던 울진경제도 덩달아 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새울 1·2호기 및 3·4호기, 신한울 1·2호기의 전례를 살펴보면 실시계획 승인에는 평균 30개월 가량이 소요됐으나 신한울 3·4호기는 19개월을 단축해 윤석열 정부의 원전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방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