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북구청(청장 한상호)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23억 원(98,410건)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위한 대대적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 건은 지난해 119억 원(91,536건)보다 7.5%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에 따라 21년부터 2년간 감면된 영업용 차량의 과세로 인함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부 대상으로 상반기(1~6월)에 세금이 부과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연세액 전액이 부과된다. 무엇보다도 1~3월에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은 이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한 중 연납을 놓쳤거나 올해 신규 취득한 차량은 이달에 연납 신청하면 하반기(7~12월) 세금을 7%만큼 할인받을 수 있다. 한상호 북구청장은 “자동차세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중가산금이 별도로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자동차세 납부 적극 홍보로 징수율 제고는 물론 공정 과세행정 추진을 통해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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