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도섭기자]구미시는 8일 새마을운동테마공원 연수관에서 위탁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2023년 `가정위탁 부모·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가정위탁보호사업은 친부모의 보호를 받기 힘든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고 아동복지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시는 지역내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 주관하에 매년 5시간의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이번 교육은 △가정위탁지원안내 △아이자립의 중요성 △올바른 감정 코칭과 소통법 △아동학대예방 등의 내용을 44세대(56명) 부모에 전달했으며, 읍면동 및 사례관리 담당자 30명을 대상으로 △가정위탁보호사업 안내 △사례공유 △행정기관과 센터와의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박경하 사회복지국장은 “친부모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감사하다. 안전한 보호체계 구축으로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양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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