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백한철기자]안동시가 농협조합장·농단협의 공고관련 기자회견에 대해 객관적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며 안동시 입장을 밝혔다. 시는 현재 운영 중인 도매시장 운영체계가 미흡해 출하 농민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2021년 6월 도매시장 관리운영 개선방안용역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출하처 다변화를 통한 출하주(농민)의 선택권 보장과 공영도매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1개 법인을 추가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19일~지난 7일까지 도매시장법인지정 공고를 실시했다. 현재 공사 중인 시설현대화 사업은 당초 2023년 11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사업계획변경으로 2024년 10월에 준공 예정됨에 따라 통상 사전 준비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 미리 행정 절차를 추진·적극 행정을 실천한 것이다. 이에, 관련법에 의거 도매시장법인으로서 자격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농협이 공고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농협과 관련단체는 농협을 배제하고 특정업체를 지정하기 위한 기습공고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농협과 단체에서는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시는 최근 홍보기간 부족과 부지계획고 변경 등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시의회와의 소통으로 지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모집공고를 취소하고, 추후 재공고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 공고 취소로 농협 및 농민단체의 집단 이기주의가 농산물 도매시장의 경쟁체제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경쟁력 있는 공영도매시장을 육성하고 출하주 및 안동시민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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