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상주시는 지난 7일 복지사각지대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자동차세 고지서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과와 세정과의 협업을 통해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고지서 뒷면에 ‘상주시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안내와 신고대상, 신고방법 등을 기재했다.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제도’는 모텔 등 비정형 주거시설 거주자, 공과금․월세 등 수시 체납자, 그 밖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구를 주변 이웃들이 신고하고 신고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신고포상금(상주화폐 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카카오톡채널 상주시희망톡(QR코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다양한 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변에 있는 복지사각지대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서는 모든 시민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
자동차세 고지서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 신고포상금 제도는 별도의 홍보 예산이 발생치 않고 시민들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 이현옥 사회복지과 과장은 “자동차세 고지서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와 위기가구 발굴 홍보는 별도의 예산 없이도 더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우리 주위에 잘 드러나지 않는 복지위기가구를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 더 다양한 방법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를 함으로써 복지위기가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