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2일 밤 10시경 동해안 해상에서 불법으로 포획해 해체한 고래를 운반한 A호(4.95톤) 선장 B씨(52) 등 3명을 현장에서 현행범체포 했다. 포항해경은 불법 포획한 고래를 선박에 싣고 포항시 남구 양포항으로 입항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에 양포항에서 야간 잠복 중 불법포획 고래를 A호에서 B차량으로 적재하는 현장을 덮쳤다. 검거 당시 A호 어창과 B차량 적재 칸에는 해체한 고래 총 94자루(약 1.4톤, 밍크고래 1마리 추정, 시가 약 1억 원 추산)가 실려 있었다. 포항해경은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고래 시료를 보내 고래종류 등 정확한 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성대훈 서장은 “검거 된 운반책뿐만 아니라 고래를 포획해 넘겨준 포획선과 유통책을 육상·해상·공중 모든 가용세력을 동원해 검거에 전력을 다할 것”이며 “고래불법포획 근절을 위해 불법에 사용된 도구인 선박에 대해서는 몰수, 폐기 처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불법어획물을 소지·유통·운반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해양포유동물인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에는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