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가상 자산(코인)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국회의원을 포함한 4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금액과 관계없이 가상 자산을 모두 등록해야 한다. 가상 자산 관련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이해관계자의 가상 자산 보유도 제한된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나마 이 시점에서 법안이 마련된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현금과 주식, 채권, 금, 보석류, 골동품, 회원권은 이미 의무 신고 대상으로 규정됐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 사태는 이해 충돌 위법까지로 번지고 있다. OECD에서 규정하는 이해 충돌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가 공적 직무와 책임 수행 과정에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을 통칭한다. 직무 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주식·부동산 거래에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이해 충돌은 시장 건전성을 저해하고 국민 신뢰를 깨트리며 법치주의를 침해하는 암적 존재나 다름 없다. 더구나 국회의원의 이해 충돌은 그 어떤 것보다 엄하게 다루어야 한다. 지난 몇 년간 경제 불확실성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가상 자산은 자산 포트폴리오(분산과 헤지) 기능을 갖는 대체 수단으로 나름 입지를 다졌다. 금처럼 안전자산 취급은 받지 못해도 통화나 채권, 주식과 함께 다중적 금융자산 기능을 수행하는 보완재로 급성장했다. 동시에 가상 자산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라는 특성도 갖췄다. 블록체인은 익명성 보장과 탈중앙화를 본질로 한다. 그만큼 자금을 은닉하거나 세탁하기 쉽다는 의미다. 국회의원은 각종 법령을 제정하고, 예산의 편성·집행에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갈등 상황을 중재·조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일반 공직자에 비해 직무 범위가 포괄적이니 이해 충돌 범주가 넓고, 정년이 보장되지 않으니 이해 충돌 위험도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헌법 제46조에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준수하고, 지위를 남용해서 재산상의 권리·이익·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해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김남국 사태의 본질은 공직자가 최소한의 도덕성을 망각한 것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