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박신영)는 1일 한국미술협회 대구지회 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노인식 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추진위 측은 "지회장 선출이 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결의방법이나 협회정관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대구미협 규정에는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원 중 결원이 생길 경우 이사회에서 보선한다`고 돼 있다.노 지회장은 "지회장 직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지회장이 지회 명의의 공문을 발송하고 행사장에 지회장 명의의 화환을 보낸 점으로 미뤄 실질적으로 직무를 집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