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관급자재 납품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엄태항 전 경북 봉화군수(74)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6개월과 벌금 2억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6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엄 전 군수와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상고했다.엄 전 군수는 2019년 6월 봉화지역 건설업자 A씨로부터 관급공사 수주에 대한 편의 제공 대가로 가족 소유의 태양광발전소 공사 대금 9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또 지난해 9월 친분이 있는 업자로부터 500만원을 받고, 같은해 10월에는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1심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엄 전 군수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법정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