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포항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이 수상레저기구등록법과 수상레저안전법으로 분법되어 지난해 6월 10일 제·개정안이 공포됐고 오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등록번호판 미부착한 상태에서 운항금지 신설(50만원 이하 과태료) △안전검사 필증 발급·부착 의무화(50만원 이하 과태료) △야간 운항장비 10종에 대한 세부기준이 신설(나침반 휴대폰기기로 대체 불가능)됐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이 면허·사업·안전관리·등록·검사 등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하나의 법률에 담고 있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법령체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수상레저기구등록법’과 ‘수상레저안전법’으로 나뉘어 제·개정(2022년 6월 10일)하게됐으며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6월 1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바다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국민들이 개정된 사항에 대해 숙지해 법 준수 및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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