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국토교통부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한국교통안전공단(대구경북본부)에서는 2023년도 사업용 화물자동차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지난 5월부터 시작하여 11월까지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올해 시행되는 화물자동차 안전관리 실태점검은 관련 법에 근거(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1조, 교통안전법 제33조)하여 실시되며, 점검대상회사는 차량 보유대수 10대 이상∼19대 미만 일반화물회사 및 22년도 미점검운수회사가 대상이다.’22년에는 대구경북지역내 보유대수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197개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29건의 법규위반(운전자 신규 및 보수교육 미이수, 운전자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 자동차 정기검사 미수검 등) 사항을 지적했다. 올해 대구‧경북지역내 점검대상 업체는 총 130개 회사(대구 13회사, 경북 117회사)로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화물 운수종사자 입퇴사 보고여부, △화물운수종사 자격증명 부착(게시)여부, △화물종사자격 취득여부,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여부, △휴게시간 보장 여부 및 운행기록장치(DTG) 장착‧기록 보관 실태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점검이 이루어 진다.특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전자를 과도하게 승차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명시되어 있으나, 사고예방을 위해 준수율이 낮은 운전자의 휴게시간 보장을 확인하기 위한 운행기록장치(DTG)의 장착 및 작동상태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점검이 진행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대구경북본부)은 공단에서 운영 중인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운수안전컨설팅시스템(COSAS), DTG운행기록분석시스템(eTAS) 등을 활용하여 화물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황성재 본부장은 “2023년 사업용 화물자동차 안전관리 실태점검에서는 기존의 점검 방법에서 탈피하여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의 취약부분인 휴게시간 미준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함”으로써 운전자들의 의식수준 전환을 유도하여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대폭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