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31일 유흥비 마련을 위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구 남구의 한 식당에 들어가 금고에서 7만5000원을 빼내는 등 19차례에 걸쳐 1895만원을 훔친 혐의다.절도죄 등으로 10차례나 징역형 선고를 받았던 그는 지난해 6월 출소한지 2개월 만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재판부는 "절도가 버릇처럼 돼 있다"며 "시각장애 5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지만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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