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오늘(1일) 0시를 기해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해제되며 5일 간의 격리 권고 체제로 전환된다. 보건소에서 보내던 격리 통보 문자는 자택에서 격리를 권고하는 `양성 확인`으로 바뀐다. 격리 동안 병·의원 방문 등 예외적인 경우 외출이 가능해진다.질병관리청(질병청)은 31일 오전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이런 내용을 담은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지침` 개정 내용을 보고했다.이번 개정안은 1일 0시를 기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최상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는 데 따른 방역조치 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격리 의무가 권고로 바뀌면서 그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문자 등으로 알리던 `격리 통보`는 `양성 확인 통보`로 바뀌고 격리 권고문을 안내한다.대상자에게는 닷새 동안 자택에 머무를 것을 권고한다.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 장례, 시험, 투표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외출을 허용한다.코로나19로 격리된 사람을 위한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은 당분간 지급을 이어가며,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보건소를 통해 `격리참여자`로 등록해야 한다.보건소가 보내는 양성 확인 통보 문자에는 격리참여 등록을 신청하는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다. 보건소에 전화하거나 대리인이 방문해 등록할 수 있다. 등록은 문자 통지일 다음날까지 가능하다.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지금과 같이 격리종료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고위험군의 격리 기간은 의료진이 판단할 수 있다.입원 환자는 병원 내 감염 위험을 고려해 격리 권고 기간을 7일로 정했다. 의료진이 환자의 면역 상태, 임상증상을 고려해 최대 20일까지 격리 가능하다.또한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 기간을 추가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격리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확진 환자에 대한 치료비 본인 부담금은 지금처럼 지원한다.격리 의무가 폐지되면서 입원이 필요한 모든 확진자를 지정 격리병상으로 배정하는 절차도 중단한다. 다만 중증으로 악화될 때 전원을 지원하고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배정 체계는 유지한다.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현재 7개 남은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한다. 해외 입국자 검사 지원도 중단한다. 입국 후 3일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가 해제된 데 따른 조치다.당국은 감염병 등급 4급 조정 전까지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일일 신고·보고 체계를 유지한다.확진자 발생신고와 자기기입식 역학조사서를 입력하는 절차는 유지하고, 발생신고서 입력 이후 신고된 확진자 중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한해 정보수집을 유지한다.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는 지속하지만, 동거인과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접촉자 조사, 관리는 중단한다.아울러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장, 학교 등 관계 부처별로 격리 권고(5일)를 준수할 수 있도록 방역 지침을 개정해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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