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경산경찰서는 31일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인근 아파트 거실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집을 비운 사이 누군가 쇠구슬로 거실 유리창을 파손한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수사에 나섰다.현장주변 CCTV 분석과 탐문수사 결과 지난 26일 A씨의 차량과 주거지에서 새총 1점과 쇠구슬을 발견했다.A씨는 아파트 인근 인도에서 울타리 위에 물병을 세워 놓고 새총을 쏘다 직경 8㎜의 쇠구슬이 아파트 저층으로 날아가 2가구의 거실 유리창을 깬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쇠구슬 새총은 총기와 비슷한 위력을 가져 심각한 재산상 손해와 인명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