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31일 183억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4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벌금 20억원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경북 칠곡군에서 폐동(廢銅) 도·소매 및 중개업체를 차린 A씨는 물건 거래가 없는데도 106차례에 걸쳐 183억여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다.그는 폐동의 중량과 종류를 확인하지도 않고 전달받은 내용만으로 거래명세서를 작성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국가의 조세 질서를 어지럽혔지만 자진 입국해 재판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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