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경철기자]경주경찰서는 경주시 감포읍 낙찰계 사기사건 피의자 A씨(63·여)에 대해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낙찰계를 운영해 21억9900만원을 편취한 사기혐의를 받고 있다. 경주경찰서는 지난달 4일 고소장을 접수받은 즉시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피해자 47명을 조사하는 등 신속히 수사를 진행했으며 피해자 수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다액인 점 등 범죄중대성을 고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주시에서 운영 중인 낙찰계 피해지원팀과 적극 협조해 피해자 심리상담, 법률지원 연계 등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