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검찰이 끈질긴 추적 끝에 장기간 차명으로 은닉된 범죄수익을 발견하고 민사소송으로 수익 환수에 나섰다. 대구지방검찰청 범죄수익·고액벌금추징금집행 전담팀(팀장 이정민 공판1부장)은 장기간 차명으로 은닉된 범죄수익 2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 승소했다고 24일 밝혔다.자금세탁 범죄 수사, 범죄수익 및 불법재산 추적 등 업무를 수행하는 범죄수익·고액벌금추징금집행 전담팀은 총괄팀장 이정민 공판1부장을 중심으로 검사 1명, 수사관 9명으로 구성됐다.미납자 A(59·여)씨는 지난 2008년 10월 조희팔 운영의 유사수신업체 계좌에 보관 중이던 예금 약 32억원을 양도성예금증서(CD)로 발행한 후 공범 2명과 나눠 가진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횡령) 등으로 징역 5년에 추징금 12억원을 선고받았지만 6년간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이에 대구지검은 A씨가 친족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했음을 발견하고 지난해 6월 아파트를 가압류했다. 아파트 명의자인 A씨의 친족을 상대로 인천지법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1억2800만원 및 지연이자를 국가가 지급받도록 하는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취지에 따라 범죄수익은 환수 집행될 예정이다.대구 폭력조직 두목인 미납자 B(53)씨는 2009년 5월부터 2012년 2월까지 폭력조직원들을 이용해 불법 게임장 18개를 운영하며 영업이익으로 1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4년에 추징금 13억70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10년간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검찰은 B씨가 아내 명의로 아파트를 경매 낙찰받고 불법 게임장 수익금으로 낙찰대금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했다.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아파트 소유권 명의를 B씨로 회복시키기 위해 2022년 4월 B씨의 아내를 상대로 법원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했다.소송 과정에서 대구지검은 B씨와 공범 13명의 사건기록 191권을 전수조사하며 자금 흐름에 관한 B씨의 진술 및 계좌내역 등을 새롭게 확인했다. 당시 B씨의 아내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사실, B씨가 불법 게임장 수익금을 관리하던 계좌에서 낙찰대금이 전액 납부된 사실을 입증했다.법원은 아파트에 대해 B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도록 하는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은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추징금을 집행할 예정이다.대구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적극적인 소송제기 등을 통해 이를 철저히 박탈함으로써 범죄를 저지를 동기를 원천 차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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