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봉화소방서가 지난 20일 ‘2023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월 일부개정 시행에 따라 관련업계에 달라진 소방 제도를 홍보해 관심을 끌었다. 봉화소방서에 따르면 개정안은 다중이용업주의 정기점검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 소방안전교육 미이수 과태료상향, 화재위험평가 우수업소는 2년간 관련 교육 면제 등이다.특히 기존 업소가 점검 결과 미보관시 과태료 처분에서 이제는 정기점검 기피나 점검 결과서를 미작성·거짓 작성한 경우도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소방안전교육 미이수 과태료가 1차 위반 50~100만원, 2차 200만원, 화재안전등급이 우수한 다중이용업소는 2년간 소방안전조사 면제를 받을 수 있다.윤영돈 소장서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일부 개정된 법령에 대한 적극 홍보를 통해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의 혼선 방지와 안전의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