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동부경찰서는 속칭 ‘깡통전세’를 놓은 뒤 임차인 17명으로부터 보증금 16억원 상당을 가로챈 전세사기 피의자 A를 구속했다. A는 ‘무자본 갭투자’ 방법으로 대구 동구 소재 다세대 주택 1동을 매입한 후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주식투자, 개인채무변제 등 사용하면서 임차보증금을 돌려막기 하는 형태로 운영했다. 특히, A는 임차인들은 다른 호실의 선순위보증금 현황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선순위보증금을 허위 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부분을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동부경찰서 수사과 경제5팀은, 2023년 3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피해자 1명의 고소장을 접수한 후 수사에 착수, 신속하게 추가 피해자들과 범죄혐의를 입증할 주요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피의자를 구속했으며, 피의자의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더 있는지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계약시 주의사항) 舊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정보 제공 동의를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었음.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2023. 4. 18. 시행)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80건 145명을 단속해 66명을 송치(구속 2)했고, 경찰은 오는 7월 25일까지 특별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 서민을 울리는 전세사기와 같은 악성 사기범죄에 대해 수사역량을 집중해 실제 행위자뿐만 아니라 배후자까지 철저히 엄단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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