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백한철기자]안동시는 충북 청주시 청원구 소재 한우농장에서 4년 4개월여 만에 구제역이 발생해 7개 농가로 확산됨에 따라, 안동시 지역 내 구제역 유입 방지를 위해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1310호 18만여 두에 대해 지난 16~20일까지 5일간 `구제역 긴급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이번 긴급백신은 규모에 관계없이 소, 돼지, 염소 사육 농가에 대해 무상으로 공급된다. 백신접종 지원반은 정기접종과 동일하게 50두 미만의 소규모 사육농가는 공수의 접종을 지원하고, 50두 이상의 전업농가는 자가접종을 실시하도록 한다.돼지는 전 농가에서 자가접종하며 백신접종 기록대장과 백신공병 사진을 안동시(축산진흥과)에 제출하도록 해 철저한 예방접종이 이루어지도록 특별 관리한다.백신 관리요령은 백신을 2~8℃에서 얼지 않도록 냉장 보관하고 반드시 사용 30분 전 따뜻하게(20~25℃) 데워 잘 흔들어 사용하며 개봉 후에는 24시간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시는 백신접종으로 인한 사고가축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를 모든 접종대상 가축에 지원하고 있다.축산진흥과장은 “이번 긴급백신 접종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예방접종에서 누락 되는 개체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 접종뿐만 아니라 농장 소독, 예찰 등 차단방역에도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