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도섭기자]구미경찰서는 손님으로 가장해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상해)로 A(21)씨와 B(22)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이들은 지난 17일 오후 7시 11분께 구미시 원평동의 한 금은방에서 손님을 가장해 순금 팔찌(60돈·2000만원 상당)를 살 것처럼 행세하며 주인 C(47)씨가 한 눈을 판 사이 팔찌를 들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차를 타고 도주하려는 차량 보닛에 매달린 C씨를 그대로 두고 출발해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사건 발생 20여 분 만에 A씨를, B씨는 18일 오전 검거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