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상주시는 지난 12~13일 양일에 걸처 지역 내 자동차관리사업과 불법 정비업체에 대해 상주시・상주경찰서・(사)경북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합동 지도 단속을 펼쳤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를 넘어서는 정비와, 기술인력과 시설등이 허가 조건에 부합해 사업하는지 변경사항의 신고 여부 적정성 등을 점검했으며,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업체에 대해 불법정비 단속도 같이 실시했다. 한편 상주시는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법 업체를 대상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조치, 범칙금 부과등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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