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편지글을 집 앞에 놓고 가는 등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판사 홍은아)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21년 10월29일부터 같은 해 11월15일까지 16회에 걸쳐 피해자 B(25·여)씨의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마지막 편지야 읽어주길 바래’로 시작하는 5장 분량의 편지글을 작성한 노트를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 앞에 두고 가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피해자와 지난 2021년 7월 헤어졌음에도 B씨의 집에 찾아가 와인병을 던져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경찰에 신고된 사실이 있고 10월에는 B씨로부터 더 이상 만나기를 원하지 않고 연락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재판부는 "스토킹 행위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분명한 점, A씨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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