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국회의원과 시ㆍ도의원은 다선(多選) 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왜 3선 이상 할 수 없을까.
지방자치법 제95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재임은 3선까지만 묶어 놓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3번 밖에 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제한해 놓으면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 의원(시도 광역의원, 기초의원)은 무한정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도 임기 5년의 1번만 할 수 있고 중임은 안된다.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3선 제한에 따른 부작용과 폐해가 많다는 점이다. 지방행정 전문가들은 가장 큰 폐해로 지방자치단체장 뿐만 아니라 산하 공직자들의 ‘레임덕’을 지적하고 있다. 이른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마지막 해로 접어드는 말년에는 산하 공무원들조차 단체장을 우습게 아는 레임덕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것. 시장, 군수 역시 3선 임기가 끝나가는 말년에는 업무 충실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평가다.예를 들어 시장이 시급한 현안 업무를 산하 공무원에게 지시해도 먹혀들지 않고 공무원들 역시 말년 시장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공무원인 박모(47)씨는 “3선 시장의 임기 마지막해에는 사실상 시장 말이나 지시를 우습게 여기는 공무원들이 꽤 있는 것 같다”면서 “곧 떠날 시장인데, 굳이 지시를 따를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지방행정전문가인 양모(64)씨는 “임기 마지막해에 접어든 도지사나 시장, 군수의 레임덕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의 3선 제한을 풀어 다선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어야 한다”면서 “시장, 군수도 일만 잘한다면 국회의원처럼 4선, 5선까지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결국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의 레임덕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의 3선 제한을 풀어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처럼 무한정 계속 할 수 있도록 다선제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정치권 일각에선 지방자치단체장만 3선으로 제한 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 의원들도 3선으로 묶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 의원도 3선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특히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의 경우 전문성과 자질 부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시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비해 의원의 역할과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행정부(정부, 지방자치단체)는 국정감사나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매년 엄격하게 감시감독을 하면서 입법부(국회, 지방자치단체 의회)는 감시하는 기구조차 없는 불균형을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