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3선 제한에 대한 부작용과 폐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95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재임은 3선까지 제한해 놓고 있다. 안타깝게도 더 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반면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 의원(시도 광역, 기초의원)은 무한정 계속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 놓고 있다. 참으로 불공평하다. 똑같이 국민의 표를 받고 당선됐는데 누구는 3번 밖에 못하고, 누구는 계속 할 수 있으니 말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3선 제한에 따른 부작용과 폐해를 지적하는 이들이 많다. 지방행정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3선 제한으로 ‘레임덕’현상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마지막 해로 접어드는 말년에는 산하 공무원들조차 단체장을 우습게 알고, 단체장 역시 3선 임기가 끝나가는 말년에는 대충 시간만 떼우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3선 말년 시장이 업무지시를 내려도 산하 공무원들에게 먹혀들지 않는다는 것. 공무원 습성상 “이제 곧 떠날 시장인데, 굳이 지시를 따를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이로인해 결국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시민들과 민원인들이다. 시급한 민원을 접수시켜도 하세월이다. 지방행정전문가들은 3선 임기 마지막해에 접어든 도지사나 시장, 군수의 레임덕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지방자치법에 명기돼 있는 3선 제한을 풀어 다선(多選)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도지사나 시장, 군수도 일만 잘하면 국회의원이나 시도 의원들 처럼 4선, 5선까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급부적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 의원들도 3선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전문성과 자질이 부족한 시도 의원들이 선출직이라는 이유로 4, 5선까지 할 수 있는 것도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행정부(정부, 지방자치단체)는 국정감사나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매년 감시감독을 하면서 입법부(국회, 지방자치단체 의회)에는 감시하는 기구조차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