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핵심 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아직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나 지금까지 입법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말로만 지방시대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특별법은 멀고 먼 외딴 섬에 갇혀 있는 느낌이다.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주요 정책은 정부 출범 1년이 지나도록 아직 시동조차 걸지 못하고 있다. 갈수록 소멸돼 가는 경북도와 대구시 입장에서는 답답할 뿐이다.이 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순조롭게 입법화되는가 했더니 지난 3월과 4월 열린 2차례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야당 의원이 반대했다고 한다. 여야 합의까지 이뤄진 특별법에 뒤늦게 일부 야당 의원들이 저지하고 나선 것인데, 여기에는 전국 시·도 교육감의 반발이 그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결정적 이유가 지방 시대 공동 운명체라고 할 수 있는 시·도 교육감들의 반대 때문이라고 하는 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교육감들은 이 특별법의 일부 조항이 교육자치를 훼손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법안의 제35조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조항과 제36조 `교육자유특구 설치 운영` 조항이 교육자치를 부정하고 공교육 생태계를 위협한다는 것이다.하지만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제35조와 제36조가 시·도와 시·도교육청 간 연계 협력 강화 및 시·도 지방정부의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교육자치 발전을 저해하거나 학교의 서열화 및 입시 과열 경쟁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이 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결국 문제해결을 위한 선결 과제는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과의 소통이고 윤 대통령의 결단이다. 지방 시대·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특별법 제정이 급하다는 것은 모두가 공통적인 생각이다. 각자의 생각에서 떠나 마음의 문을 열고 소통한다면 그리 어려운 문제도 아니다. 양보와 타협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