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경북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지난 4월말 2023년도 경북도 학교폭력예방과 근절대책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한 법정 위원회로 매년 도내 학교폭력예방과 근절대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특이사항은 2020년 3월을 기점으로 법 개정 전에는 도내 학교폭력사건의 재심기능을 수행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교육청으로 일원화돼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한 점이다. 위원회에서는 교육부에서 수립하는 제4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0~2024)에 따른 2023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 경북경찰청 3개 기관이 대책을 수립하고 충실한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경북도 학교폭력발생현황은 2021년 975건에서 2022년 533건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경북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교폭력실태 전수조사에서는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2021년 1.1%에서 2022년 1.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경북도는 올해 시행계획에서 지난해보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집중해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더욱 보강․개편했다. 위기 청소년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기준을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 시행하고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등 세밀하면서 통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학교폭력으로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이 즉시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