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도섭기자]경북신용보증재단(이하 경북신보)은 3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미시 소재 소상공인을 위한 `구미시 소상공인 새희망 특례보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구미시는 업무협약에 따라 15억원을 출연하고 경북신용보증재단은 10배인 150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또, 구미시 소재 금융기관(농협, 대구, 하나, 구미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은 금리상한을 CD+2.0%로 정해 그 이상의 대출 금리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시행하는 `2023 구미시 소상공인 새희망 특례보증`의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구미시 지역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신용평점 879점 이하인 자이며, 최대한도 5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청년소상공인, 착한가격업소인 경우는 우대지원해 최대 7천만원 이내에서 신용평점 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용평점별 보증한도 상이) 또,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2년간 대출이자의 3%를 구미시에서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본 특례보증으로 저금리 갈아타기가 가능해져 기존의 구미시 특례보증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의 이자지원 기간이 끝났다면, 본 특례보증으로 대환보증이 가능하다.자세한 사항은 AI콜센터 1588-7679에 문의하면 된다.김세환 경북신보 이사장은 “이번 구미시 특례보증 시행은 금리상한제도 도입으로 고금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수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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