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봉화군이 축산농가 방역시설 기준과 소유차량 방역관리와 관련해 지난달 18일 공포된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에 대해 안내에 나섰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 닭·오리 사육업에만 적용하던 소독설비와 방역시설설치기준을 메추리·칠면조·거위·타조·꿩·기러기 사육업 동일하게 적용을 한다.여기에 10만 수 이상을 사육하고 있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대규모 산란계 농가의 방역기준을 상향했다. 이처럼 방역기준 상향은 계란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농장에서 AI가 발생하면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민생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기존에는 농장주의 개인 소유 승용차 등은 제외하고 농장 내 운영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만 등록이 이뤄지고 있었지만,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농장을 출입하는 농장주 등의 승용·승합 차량에 대해서도 축산차량으로 등록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이밖에 1회용 난좌 사용이 의무화되고, 알이나 분뇨 운송 벨트 주변에 야생동물의 접근을 못하도록 하고 동절기에 소독설비가 얼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한다.정승욱 과장은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조기설치는 물론 강화된 방역기준 이행에 적극 협조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한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기준과 축산차량 등록대상 확대는 축산농가 등 관계자에 대한 사전홍보와 시설 준비 기준을 충분히 두도록 6개월 후인 오는 10월 19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