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 포항시 남구청(청장 안승도)은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한 달간(5월31까지) 남구청 회의실(2층)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동시 신고·납부 할 수 있는 통합 신고창구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2022년도에 종합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확정신고·납부해야한다.포항시 남구청과 포항세무서 협업으로 운영되는 신고창구에서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되, 65세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대해서는 1:1로 전자신고 지원을 하고 그 외 방문 납세자의 경우 스스로 신고 할 수 있는 자기작성 창구를 제공하며, PC(홈택스,위택스)와 모바일(손택스, 스마트위택스)을 이용한 원클릭 비대면 전자신고의 적극 활용을 권장한다.또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두채움신고서 발송 대상인 소규모 사업자, 단일소득 종교인, 분리과세 임대주택사업자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기재된 모두채움 안내서(납부서)를 발송하여 별도의 방문없이 간편하게 납부만 하면 신고 된 것으로 인정한다.남구청 세무과장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5월 한달 간 합동 신고창구의 효율적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신고납부가 집중되는 5월 말에는 원활한 업무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