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소음 문제로 이웃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8시께 북구 주택가에서 옆집 주민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옆집에서 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B씨는 손에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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