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 포항시 북구청(구청장 한상호)은 2022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 후 위택스 연계접속을 통해 편리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이 신고내용을 미리 작성해주는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들은 ARS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 없이 바로 납부하면 된다.방문신고하는 납세자를 위하여 포항세무서와 남구청 회의실(2층)에 합동신고창구를 설치하여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만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게 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외 방문납세자의 경우 신고창구에서 지원하는 PC에서 스스로 신고할 수 있다.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 받은 수출기업인은 개인지방소득세도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3개월(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2개월) 납부기한을 연장 받는다.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강용분 북구 세무과장은 “홈택스, 모바일 등 편리한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하고 기한내 신고·납부하여 가산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54-240-7266)이나 개인지방소득세 상담콜센터(☎1661-6800)로 문의하면 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