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경북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에게 징역 3년형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이원재)은 2일 사기방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A(42)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구형에 앞서 검찰은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다.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의 회복을 돕고 사죄할 기회를 주고자 피고인을 설득하기도 했다"며 "순간의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기보다는 부당한 방법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결과를 피해가는 것에만 신경 썼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잃게 했다. 피해자가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없음에도 지인들에게 말해 3000만원을 빌린 다음 가상화폐에 투자해 탕진하기도 했다"며 "진정으로 교훈을 얻을 만한 양형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엄정한 판단을 내려달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최후 진술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자녀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범적인 수형 생활도 형사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아이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며 선처를 요청했다.앞서 피해자는 지난 공판에 참석해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저는 신용불량자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다. 대질조사 때 들었는데 제가 합의금을 말하는 것이 약 올린다는 표현을 썼더라"며 "진짜 합의하려고 하는 것인지 시간만 끌려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A씨는 2021년 11월1일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3000만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작업 대출 시도 중 A씨는 자신의 계좌로 피해자의 돈이 입금되자 인터넷 검색으로 해당 대출업체가 과거에도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보이스피싱임을 인식했음에도 피해금을 돌려 주지 않고 보이스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1시50분께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