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쉬고, 근로자의 날이 맞습니까" 근로자의 날인 5월1일, 업무가 밀려 평소처럼 출근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김모(42. 포항시 북구 두호동)씨는 말뿐인 근로자의 날이라고 불평을 털어놨다.  그는 "사장은 쉬라고 했지만 차마 밀린 업무 때문에 쉴 수 없었고, 사장 눈치도 보였다"고 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 아닌 ‘유급 휴일’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해서만 휴일이 적용된다. 별도의 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교육 교사들은 해당되지 않으며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휴일 여부를 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상당수가 쉬지 못하고 출근하는 이들이 많았다.  반면 포항철강공단 업체와 금융업 종사자들은 이날 대부분 쉬었다. 이 때문에 이날 오후 2시께 포항시 북구 쇼핑점에는 가족과 함께 찾은 시민들로 북적였고 주차장에는 차량들로 가득 찼다. 남구의 모 영화관에도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이날 포항시청과 남북구청 공무원은 전체 출근했다. 다만 내부 지침에 따라 일부 계약직 공무원들은 쉬었다.또 수당 체계로 받는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 배달기사들도 휴일을 잊었다. 5인 미만 영세 기업 근로자들도 대다수 출근한 것으로 파악됐다.인크루트에 따르면 지난 4월 직장인 1095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날 근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0.4%는 출근한다고 답했다. 10명중 3명이 쉬지 못하고 출근하는  셈이다. 이중 5인 미만 영세 기업이 59.1%로 절반을 넘었다.직장인 박모(51.남구 연일읍)씨는 “근로자의 날에도 사업주 재량에 따라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하는 불평등 현상이 일어난다”면서 “근로자의 날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돼서 모든 노동자가 공평하게 휴일을 보장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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