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봉화군 법전면이 지난달 17일부터 `봉과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전입인구 증가를 위한 인구시책사업 일환으로 전입자축하금 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법전면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이후 전입주민은 1인당 10만원의 봉화사랑상품권, 전입 후 1년 경과 시 20만원, 올해 전입주민 30여 명은 소급 지원하고 있다. 강모(55)씨는 "귀촌해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 법전으로 이사했는데, 뜻하지 않게 봉화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는 연락을 받고 매우 기뻤다"고 전했다.김경숙 면장은 “전입축하금 지원 등 인구시책 사업의 시행을 통해 지역내 체류한 사람들이 인구로 유입될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