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 대구시교육청은 25일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교육부 및 17개 시ㆍ도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와 ‘2022년도 집단(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주요 내용은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노사공동 협의 진행, △기본급 5만원 인상, △명절휴가비 20만원 인상, △맞춤형복지비 10만원 인상, △정기상여금 10만 원 인상(특수운영직군은 20만원 인상), △가족수당 공무원 지급금액 준용 등이다. 앞서 노사 양측은 지난해 7~8월까지 4차례 절차 회의를 열고, 9월부터 4월까지 5차례의 본 교섭과 21차례 실무교섭을 실시했다. 학비연대는 공무원과의 임금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11월 25일 총파업을 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에도 신학기 총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집단교섭 대표인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이번 집단(임금)교섭은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효과가 가장 큰 기본급에 집중했으며, 교육부 및 17개 시ㆍ도교육청의 공동의견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속에서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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